안녕하세요. 리뷰맘입니다.
기존에 팝업창으로 공지드렸던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하신 작가분들이 있어 공지창에 공유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 2024년 12월 1일자로 개정되어, 변경되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포스팅 작성 시 제목 또는 포스팅 상단(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게시글 삭제 및 비공개 등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광고라는 문구를 제목에 넣는 것은 업체들이 선호하지 않으니 공정위 문구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스팅 ★상단★에 위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미지를 통해서 공정위 문구 삽입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방법으로 등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정위 문구 이미지 삽입 방법]
※ 단순 이미지 삽입을 하게 되면, 업체 사진과 함께 플레이스 리뷰탭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어 컴플레인 발생도가 높아짐.
1. 본인의 블로그에 "비공개"로 공정위문구 이미지를 삽입하여 포스팅을 발행한다.
2. 발행된 포스팅 이미지 위에 커서를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이미지 복사"를 한다.
3. 글쓰기를 눌러 "이미지 붙혀넣기"를 한 뒤 내용을 작성한다.
그럼 위 내용을 꼭 참고하시어 작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